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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 환상 박피

작성자지연아빠(박승일)|작성시간12.06.21|조회수1,989 목록 댓글 2

어제 농업인 대학 수업 받으러 가서 농업기술센타에 박피된 감나무를 보았다. 그전에도 감연구회 지인분들께 여쭤본 결과로는 대체적으로 박피를 안 하는게 좋다 하셨다. 장기적으로 봤을땐 감나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나무가 수세가 강할 경우......조기에 적당한 질소 시비로 차단하는게 좋지만,,,또다른 주변에 얘기를 듣기로는 박피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다 ㅎㅎ

어제 수업전 마침 센타 장계장님이 지나가시길래 여러가지 물어 보다가 감나무 박피에 대해 물으니 긍정적으로 보시는 답을 주셨다. 낙과 방지, 과실비대, 조기수확 등....그러나 중요한것은 수세를 보는 눈이 중요 하다는 것이다.

저번 접목봉사때 같이 가신 영동감연구회원분(농업인대학 수업 같이 들음)이 저녁식사때 저번 접목한 고욤나무중 수세가 쎄 접목을 여러개 붙여는데도 묶은부분에 물이 차드라고 하셨다(물론 접목시 이에 대처 방법도 있지만,,,).  나무의 수세를 읽는 것이 요즘들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수세에 대처하여 퇴비, 비료 시비나 접목, 박피등이 가능한것 같다. 아직 감나무에 대해 배움은 멀고도 먼것 같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내년 수세 좀 쎄어 보이는 나무 3~4그루만 테스트 해 봐야 겠다.

***** 제가 알기론 어린 유목은 박피 해당 안 됩니다^^ 괸히 어린나무에 칼집 내시어 죽이지 마십시요^^**********

충북 영동 지역은 5월말이나 6월초쯤에 하는게 좋다고 한다(6월 10일경이 제일 좋다고...).

웹서핑 중 감나무 박피를 치면 대봉시 나무 외피를 고압분무기로 벗기는 자료가 많다...아무래도 대봉시는 껍질 벗겨지는게 우리밭에 있는 3그루를 봐도 둥시하곤 차이가....

둥시 감나무 오래된 껍질 벗기는 문제....물어 봤을땐... 대체적으로 오래되서 벗겨지는 감나무껍질은 벗기는게 좋지만, 걍 자연스럽게 나두라는......일만들지말고 ㅎㅎ...

 

감박피방법

 

감에서는 수세가 강해 낙과가 발생할때 실시한다. 수세가 약할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되므로 꼭 수세가 강한 나무만 실시해야한다. 실시 시기는 감경우 6월 10일경에 실시한다. 환상박피의 원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통로인 원줄기나 가지를 박피하여 뿌리로 가는 양분을 차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양분이 과실등의 지상부에 축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세력은 약화됩니다. 실시하는 방법은 나무 원줄기는 지상에서 10~30cm 높이에 하거나 부분적으로 원하는 가지만 실시하여도 됩니다. 너비는 나무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0.5cm 너비로 합니다. 깊이는 목질부(흰색)가 보일때 가지 하며 보통 처리후 한달정보면 다시 유합이 됩니다. 한달이상이 지나도 유합이되지 않으면 나무가 죽을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원에서는 처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간이적인 방법으로 톱을 이요해 두줄정도로 원줄기에 빙돌려 목질부까지 상처를 내느것도 자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기구는 톱이나 칼을 사용하면 시중에 환상박피기라는 기구를 판매하고 있으니 이것을 이요하면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환상박피외에 철사나 전선타이를 묶어주는 방법을 환상처리라고 하는데 나무가 비대하면서 점점 조여지게 되어 환상박피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다만 효과느 천천히 나타나고 그만큼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완전히 파고들어가기 전에 제거해야 나무에 미치는 피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이상 환성처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보다 더좋은 방법은 감은 조기에 수세를 안정 시켜야만 낙과를 줄일수 있는데 유목부터 착과를 시켜 나무가 도장하지 않도록 하며 수세가 강한 가지는 눕혀주어 수세를 약화시키며 질소질 비료도 줄이거나 수세를 보아가며 나눠서 주는것도 수세를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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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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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곶사모(청주) | 작성시간 12.06.26 좋은 정보입니다.
    그러나 환상박피는 조심해서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지요..
  • 답댓글 작성자지연아빠(박승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6.26 네. 매년 하는것이 아니라 꼭 필요시... 수세 보고 해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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