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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重 時 四種服制

작성자蘭石齋주인|작성시간26.06.06|조회수22 목록 댓글 0

承重 時, 四種服制

 

《儀禮注疏》喪服의 父爲長子 條(疏)에,

承重을 했더라도 三年服을 입을 수 없는 경우 네 가지가 있다.

 

첫째; 正體不得傳重이니, 嫡子가 廢疾이 있어서 (宗廟의) 祭祀를 主管할 수 없는 경우.

둘째; 傳重非正體이니, 庶孫이 後嗣가 된 경우.

셋째; 體而不正이니, 庶子를 세워 後嗣를 삼은 경우.

넷째; 正而不體이니, 嫡孫을 세워 後嗣를 삼은 경우.(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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