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에서[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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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전제로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의 경제적부담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적을 두고 장애인등록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책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인등록신청(신청인 →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의료기관)
필요서류 : 신분증, 사진 2매(2011.6.30 한시적 유예로 미첨부) - 장애진단(신청인 → 의료기관)
- 장애진단결과 통보(의료기관 → 읍ㆍ면ㆍ동사무소)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신청인 →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수당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1~6급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도비 장애수당은 연령제한 없음)
지급금액
- 국도비 장애수당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3만원 /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계층(120%) :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2만원 / 경증장애인 1인당 월3만원
- 도비 장애수당
-
- 수급권자 중 1~2급 장애인 및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에게 1인당 월 40,000원 지급
- 중증 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또는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 (자폐)장애인으로 다른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 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 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18세미만 재가 장애 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에게 지급)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 차상위계층(120%) : 중증장애인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인정액 | 638,099원 이하 |
1,086,492원 이하 |
1,405,542원 이하 |
1,724,592원 이하 |
2,043,640원 이하 |
2,632,690원 이하 |
| 대상 | 1~3 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 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
- 7 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2009 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산정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9천원(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3000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5,000원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을 받는 교육비에 대한 이중지원은 불가함.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대상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소득인정액 | 98만원이하 | 167만원이하 | 216만원이하 | 265만원이하 | 314만원이하 | 363만원이하 |
|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본인 | |||||
대여조건
- 가구당 대여 한도액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500만원 이하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이율 :
- 고정금리 연3.0%
- 융자기간 :
- 5년 거치, 5년 상환
대여목적
- 생업자금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창업에 필요한 비용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기타 시ㆍ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대여기관 : 농협중앙회양주시지부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장애인의료비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
지원내용
- 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
- 처방전 교부 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ㆍ공립 결핵병원 진료
-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 (단, 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을 제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 장애종별 :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방지용 매트 :
- 1~2 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 2급
- 진동시계 :
- 청각장애인
- 워커 :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워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 식사보조기구 :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식사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육병증 등)
- 기립보조기구 :
- 뇌병변 1~2급 장애인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한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자동차표지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
(황색 A형, 황색 B형)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기능발달 도모 및 가족의 심리ㆍ경제적 부담 완화
- 사업 내용 :
- 언어ㆍ인지ㆍ놀이ㆍ음악ㆍ미술ㆍ감각통합치료 및 사회재활프로그램 등
- 이용 대상 :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 이용 방법 :
- 전화상담 후 방문 상담 (기관 방문 전 전화로 방문 일정 조정)
- 이용 시간 :
- 월~금 (10:00~18:00), 40분 교육/10분 부모 상담
- 이용료 :
- 1회당 15,000원
- 위치 :
- 양주시 덕계동 681-1 정산빌딩 3층 (덕계육교 인근) ☎ 865-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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