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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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교관 작성시간20.03.13 안녕하세요~~ 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1.교육시간은 주중주말 다 교육하고 있어요. 공식 휴무일은 월요일입니다.
2. 비행교육은 레저용 경량항공기(2인승) 정규과정(자격증취득과정)이 650만원입니다. 이론및 실기 각각 20시간교육받는과정이고 필요에 따라 교육시간은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비용도 추가됩니다)
3.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의 조종사는 법적으로 구분된 자격입니다. 다만 상황에따라 비행경력이 인정되거나 필기시험이 일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저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경량항공기를 타시면되고, 직업을 위한 목적이시라면 항공기를 타시면됩니다. -
작성자 김교관 작성시간20.03.13 4. 응시자격부여는 모든 과정을 이수하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었을때 부여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경량같은경우 최소 20시간(5시간의 솔로비행, 항법5시간)의 비행경력과 학과시험 합격,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교육받으신 곳에서 각종 증서를 발행해 신청하게됩니다.
교육에 관심있으시면 방문상담도 받아보시고 비행기도 보시고,체험비행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주말엔 회원분들이 많으니 지금 배우시는 분들에게도 조언받으시면 같은 입장이니 많은 궁금증이 풀리실것같습니다. 방문전화주시고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31-881-4009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