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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궁금했던 몇가지 질문사항!

작성자짝퉁프랑스인| 작성시간18.05.26| 조회수294|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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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교관 작성시간18.05.27 네..

    1.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은 경량항공기 제도가 생긴 이후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경량항공기 의무무선설비에는 UHF 또는 VHF 무전기 1대 이상, 그리고 MODE C 제공하는 트랜스폰더가 있는데 이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이러한 의무무선설비가 없기 때문에 항공무선통신사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량항공기가 꼭 공항에 착륙하지 않더라도 관제공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상관제시설과 교신은 필수입니다.
  • 작성자 김교관 작성시간18.05.26 2. 조종사 자격증은 크게 초경량비행장치, 경항항공기 조종사, 일반항공 조종사(자가용, 부조종사, 사업용, 운송용) 등 크게 3부류로 구분되며, 각각은 별도의 자격을 요구합니다.
  • 작성자 김교관 작성시간18.05.26 3. 일반항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경량항공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면, 필기시험은 면제되며, 경량항공기 비행시간도 5시간(솔로2시간 포함)이상이면 응시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단, 비행시간 해택(?)은 일반항공 자격중 고정익은 타면조종형에 해당하고, 회적익은 경량 회전익에 한정됩니다.
  • 작성자 김교관 작성시간18.05.27 4. 각 과목당 25문항이며, 과목별 합격이 가능하고 합격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난이도는 자가용보다는 쉽다고 하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용어가 생소하다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시면 이해가 수월합니다.
  • 작성자 김교관 작성시간18.05.27 5. 초경량과 경량항공기의 여러가지 조건중 가장 큰 차이는 인원과 무게 제한인데 경량항공기는 2인승 이하, 이륙중량 600kg 이하(수상기는 650kg)입니다. 속도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초경량은 1인승 이하 이며, 이륙중량이 아닌 자체무게가 115kg 이하여야합니다.
  • 작성자 김교관 작성시간18.05.27 6. 국내 경량항공기 조건중 엔진은 왕복단발엔진만 해당되며, 제트엔진은 아쉽게도 경량항공기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1인승은 일반항공으로 등록하여야 하나, 만약 일반항공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거나, 갖추었어도 인증받지 못했다면, 이또한 일반 항공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장성이 없는 항공기들은 대부분 실험기로 여러 제한조건하에서만 운영가능합니다. 위의 항공기도 아마 실험기일 것 같습니다.
  • 작성자 김교관 작성시간18.05.27 1인승 모스키토는 초경량으로 등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중 회전익에 해당됩니다. 레저로 운영한다면 회전익이 최고라고 생각하나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아직까지는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작성자 짝퉁프랑스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5.27 와우~ 자세한 답변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교관 작성시간18.05.27 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신교관 작성시간18.05.28 김교관 이런 세심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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