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김교관 작성시간18.05.27 네..
1.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은 경량항공기 제도가 생긴 이후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경량항공기 의무무선설비에는 UHF 또는 VHF 무전기 1대 이상, 그리고 MODE C 제공하는 트랜스폰더가 있는데 이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초경량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이러한 의무무선설비가 없기 때문에 항공무선통신사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량항공기가 꼭 공항에 착륙하지 않더라도 관제공역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상관제시설과 교신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