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은 권문세족에 대항하는 신진사대부의 경제기반을 만들어 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농민 보호를 위해 경작권을 지급,보호도 하였구요..
과전법은 신진사대부에게 유리하였다는 말은 관리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였다는 말입니다.
즉 고려때 전시과에서는 '농민->국가->관리'로 일단 국가가 세금을 걷어 관리에게 주는(관수관급제 같은) 형태였고,
조선의 과전법은 '농민->관리->국가'의 형태로 전조와 전세가 구별되었지요..
위에 분이 쓰신 글중 마지막 단락이 좀 이상해서 덧붙였습니다.
과전법은 신진사대부에게 유리하였다는 말은 관리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하였다는 말입니다.
즉 고려때 전시과에서는 '농민->국가->관리'로 일단 국가가 세금을 걷어 관리에게 주는(관수관급제 같은) 형태였고,
조선의 과전법은 '농민->관리->국가'의 형태로 전조와 전세가 구별되었지요..
위에 분이 쓰신 글중 마지막 단락이 좀 이상해서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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