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고 제가 휴학을하고 서울에서 공부중인데
예비군을 받으라고 하더군용
근데 대전까지가서 받아야해서 얼마 남지안은 시점에 좀그래서
연기할려구했더니 5월21일 훈련인데 시험이 6월29일이가 20일이상 차이나면 사유가 안된다는군요
음 다른분들은 어떻게했나용? 그냥 안가도 되나요? ㅡㅡ
방법 아시는분 좀 알려주셔용
그럼즐공
예비군을 받으라고 하더군용
근데 대전까지가서 받아야해서 얼마 남지안은 시점에 좀그래서
연기할려구했더니 5월21일 훈련인데 시험이 6월29일이가 20일이상 차이나면 사유가 안된다는군요
음 다른분들은 어떻게했나용? 그냥 안가도 되나요? ㅡㅡ
방법 아시는분 좀 알려주셔용
그럼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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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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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시생1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3.05.20 동원은아니고 동네 에서 6시간받는건데요 그거받을라구 내려가기가 ㅡ.ㅡ 그냥 안가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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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거니 작성시간 03.05.20 안가도 되여..동네면 다음에 다시 나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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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지니 작성시간 03.05.20 향방작계아닌가요..... 그건 빠져도 다음에 시간 더해서....나옵니다......별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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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ong 작성시간 03.05.20 제 생각도 향박작계인거 같아요.. 저 또한 그거 안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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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똘똘이1905 작성시간 03.05.20 엽서통지서인 경우 법적효력 없습니다.. 하지만 통지서인경우...2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훈련통지를 무엇으로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두번째 통지서라면....아마.통지서..밑에...훈련불참시 고발조치함 이라는 문구가 있을것입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