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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에 나이제한이 없어져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아떼떼| 작성시간09.04.14| 조회수2328|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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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츄파춥스 작성시간09.04.14 계산과정이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이 관련 분야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리고 공관서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고, 병특같은 경우 자격증 취득후 경력과 취득전 경력인정 %가 다르죠. 자격증도 기사자격증이냐 기술사냐에 따라 또 다르고, 등등 매우 복잡하더군요~!
  • 작성자 아떼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4.15 그럼 일단 경력을 갖고 행시기술직에 붙는 경우, 1호봉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 작성자 이번이 마지막 작성시간09.04.15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 공기업, 사립학교 선생님,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경우 100%, 80%~50% 등을 인정받습니다. 사기업의 경우, 자격증(~사, 박사)을 지니고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였거나, 언론사 근무 경력이 있는데 공무원 임용 후에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할 경우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호봉 인정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업 다니다가 공무원 되어서 호봉 인정 받으려면 공채가 아닌 특채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사기업 다니다 붙었는데 호봉 산정에 열받은 사람
  • 답댓글 작성자 이번이 마지막 작성시간09.04.15 현재 최강의 호봉은 경찰대 나온 후 경찰 생활 10년 정도 한 사람이며, 기술직은 정부출연연구소 5년 병특입니다.
  • 작성자 금의환향 작성시간09.04.15 7급의 경우 기사 취득 후 들어가면 유사경력이라 해서 80% 인정, 5급의 경우는 기술사 취득후 들어가야 80% 인정해줍니다. 5급의 경우 기사 취득 후 들어가면 80% 인정 후 한 번 더 깐다고 하네요. 지금 호봉 산정 중이라 20일 이후에 알 것 같네요
  • 답댓글 작성자 츄파춥스 작성시간09.04.15 잘 받으시길~! ^^
  • 작성자 R패트릭 작성시간09.05.06 공무원경력 100% 일반산업체근무경우 자격및 면허를 취득하고 근무한경우 최대80%까지, 자격증이 없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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