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 3월부터 귀농하기 위해서 성전에 살고 있는 오경신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 토지를 구입중에 알게된것이 있어 공유코자 합니다.
매입할 농지에 외관상 진입로가 있어 맹지는 아니다라고 덜컹 계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십니다.
그 이유는 설령 외관상으로는 진입로가 있어 맹지가 아니지만 공부상에 개인땅일 경우
주택을 짖기 위해서는 진입로의 땅주인에게 토지(진입로)사용승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땅주인이 쉽게 사용승인서에 인감날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부분을 분할해서
매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할시에는 결국 주택을 건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짓기위한 땅을 매입시에는 반드시 위 사항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몇자 적습니다.
혹시 위 내용중에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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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이호 도암면(생각중) 작성시간 16.07.28 좋은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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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정옥 병영 작성시간 16.08.12 정보 감사드려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네요 ^^~ -
작성자오경신 성전 (딸기예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8.25 위의경우 땅매매 계약시 진입로를 매입하지 못할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돌려준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시면 진입로를 매입하지 못하더라도 문제 없을겁니다. 진입로 가격을 시가보다 엄청 높게부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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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상문 작성시간 16.09.04 농로 포장 도로는 상관없지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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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오경신 성전 (딸기예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9.04 농로 포장도로가 어떤 도로인지 몰라서 답변이 어렵네요. 고수분께 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