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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부가세 문제 하나만 봐주세요ㅠㅠ

작성자zxcvbmn|작성시간26.06.11|조회수49 목록 댓글 1

저온저장고가 특수관계인 부동산 무상임대라 과세하는건 알겠는데요..!

부가가치세에서 일시적소득은
면세면 면세
과세면 주사업을 따라서 가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그래서 겸영사업자라 과세비율만 과세한다고생각했는데 왜 시가전액을 다 과세표준으로 잡아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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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코팩 | 작성시간 26.06.14 겸영사업자의 공급단계에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에 발생합니다(부령 제63조)
    위 내용은 용역의 공급이므로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겸영사업자이므로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즉,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은 우선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면세 판단은 주된사업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니 주된 사업자체가 겸영사업자이고 임대용역은 과세이니
    이를 안분의 기준근거로 삼을 근거(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요건에서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의 법조문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혼자서 콜라보레이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고민하신듯 합니다.
    개론이나 요약서를 통해 개념을 다시한번 숙지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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