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강경태/정우승 세무회계 리뷰 질문 2탄

작성자텐델| 작성시간09.05.25| 조회수347|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미스터빅 작성시간09.05.25 문제는 못봤지만, 1) 업무관련성 요구됩니다. 2) 입양자도 다자녀공제에 포함되는데 다른 요건(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던지..)때문에 제외된건아닌지요.. 확인해보시고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기세요. 3) 공제해줍니다.공제대상 보험료를 (건보료등의 회사의 법적부담분 제외) 회사가 대납해준건 실질적으로 돈 받아서 납부했다고 간주하고 총급여에 포함하고 보험료공제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회사의 법정대납액을 초과해서 대납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공제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미스터빅 작성시간09.05.25 밑에 질문도 그렇고 종합문제보단 각론 실력이 좀 부족한듯하네요.대부분 각론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각론에서 연습해야되는 부분인데.. 각론 풀땐 그러려니하고 푸는게 아니라 조문을 떠올리면서 풀어가야합니다. 종합문제는 전체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위해 보는거지 세부적인걸 연습하는기엔 비효율적이에요. 종합문제 그만 보시고 각론 계속 돌리시길. 시기적으로도 종합문제 볼 시기는 아닌것같네요
  • 작성자 텐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5.26 음... 답변 감사드리구요 충고해주신것도 감사드립니다 ^^
  • 작성자 하루노리 작성시간09.05.26 입양은 다자녀 대상인데요 문제 잘 보시면 입양이아니라 위탁받아서 기르거로 입양이란 다른거 같아요. 저도 틀렸어요 ^^;;
  • 작성자 任志鉉 작성시간09.05.30 위탁은 실제로 자식은 아니니깐요..자녀양육비공제에는 포함되지만, 출산/입양 공제, 다자녀추가공제에는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구요..특히 위탁아동은 그해에 6개월이상 양육해야 한다는 게 조심해야될듯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