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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탁옵션 작성시간09.06.24 재고자산은 일부면세전용이 안됩니다. 소모품은 재고가 아니니까 되는거겠죠. 과세전용은 일부건 전부건 감가상각자산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면세전용이건 과세전용이건 모두 매입세액에 대한 것이므로(면세전용은 매출세액에 넣는 것일뿐이지 논리상 매입세액공제죠) 당연히 감가상각자산의 전용은 취득원가 기준이죠. 재고납부세액도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 차원의 논의죠. 다만 재고매입세액은 추가공제 해주는 거라서 취득원가 확인 안되면 안해주는거고, 징벌의 의미인 재고납부세액은 취득원가를 모른다면 시가로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