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죠? 아 ㅅㅂ 이번 세법 왜이렇게 헷갈리는걸 많이 넣어뒀을까요?
진짜 전형적인 기출문제랑은 많이 달라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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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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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회계좝뉴비 작성시간 09.06.27 대납해주믄 다 더해서 월정액 구해야함..그리고 근로자 부담금은 연금공제...그건 맞았는데 뒤에 연금공제는 안해버렸다는..그리고 이 문제 강경태 세무회계에서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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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R=VD!! 작성시간 09.06.28 이해가 잘 안가네요.. 회사부담분은 아예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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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돌돌말아 작성시간 09.06.28 월정액 급여에서 빠질려면 1) 비과세 2)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야 한다고 강경태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회사부담분은 비과세지만 실비변상적이 아니라서 포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예로 식비도 10만원 한도 비과세지만 실비변상적이 아니어서 포함시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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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모노유니 작성시간 09.06.28 6만원은 월정급여에 포함, 3만원은 급여에 포함, 3만원은 연금보험료공제로 차감하는거라고 알고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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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ntif 작성시간 09.06.28 이거 빠지는걸로 확정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