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생산직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안빼는 거에요?

작성자2젱닝|작성시간09.06.27|조회수869 목록 댓글 13

왜죠? 아 ㅅㅂ 이번 세법 왜이렇게 헷갈리는걸 많이 넣어뒀을까요?

 

진짜 전형적인 기출문제랑은 많이 달라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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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회계좝뉴비 | 작성시간 09.06.27 대납해주믄 다 더해서 월정액 구해야함..그리고 근로자 부담금은 연금공제...그건 맞았는데 뒤에 연금공제는 안해버렸다는..그리고 이 문제 강경태 세무회계에서 있었음..
  • 작성자R=VD!! | 작성시간 09.06.28 이해가 잘 안가네요.. 회사부담분은 아예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데..
  • 답댓글 작성자돌돌말아 | 작성시간 09.06.28 월정액 급여에서 빠질려면 1) 비과세 2) 실비변상적 성격이어야 한다고 강경태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회사부담분은 비과세지만 실비변상적이 아니라서 포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비슷한 예로 식비도 10만원 한도 비과세지만 실비변상적이 아니어서 포함시키고요.
  • 작성자모노유니 | 작성시간 09.06.28 6만원은 월정급여에 포함, 3만원은 급여에 포함, 3만원은 연금보험료공제로 차감하는거라고 알고 있어여.
  • 작성자antif | 작성시간 09.06.28 이거 빠지는걸로 확정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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