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여성전용 캠스터디 1명 충원

작성자이선재|작성시간26.06.05|조회수125 목록 댓글 2

💚💚💚하루 10시간 캠스터디💚💚💚 

(실명제로 운영합니다!)

 

✔️ 오전 7~9시 출석 (출석 후 30분 공부 필수)

✔️ 익일 오전 1시까지 공부시간 측정

✔️ 하루 최소 공부시간 10시간

✔️ 교시제 X

✔️ 공휴일 정상 진행 (명절 연휴 제외)

 

1️⃣ 휴식권 • 인정결석 • 운동시간 • 직강 및 스터디

      *️⃣ 고정 데이오프(주1회)

- 고정 데이오프 요일은 "한 달에 2번"까지 변경 가능

- 고정 데이오프 "당일 요일변경 통보" 불가능

- 고정 데이오프 대신 "고정반휴 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 반휴권

- 한 주에 1개씩 반휴권 부여 (당일 통보 가능)

- 반휴 사용 시 공부시간 5시간 측정 필수

- '9시출석' 필수 X

- 미사용 반휴권 4개까지 누적 가능 

 

      *️⃣ 인정결석 (벌금 면제)

- 병원 진료의 경우(증빙 자료 제출 필수, 약국 영수증은 불가)

- 전국 모의고사, 고시반 입반 시험, 특강, 자격증 시험 등 응시/참석하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월 1회 월경 결석 인정 (반휴 2회로 나눠 사용 가능, 증빙 불필요)

- 월경 결석을 남용하는 정황이 의심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인정결석(월경 반휴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주 상금 수여자에서 제외

 

      *️⃣ 운동시간

- 운동을 사유로 공부시간 못 채우는 경우 '미달시간' 벌금 면제

- 일주일 총 3시간까지 30분 단위로 인정

   (ex. 45분 인증 -> 30분 인정, 1시간 18분 인증 -> 1시간 인정) 

- 홈트X 헬스장 등 운동시설에서 전후 타임스탬프로 시간 인증

- 상금수여자에서 제외되지 않음

 

      *️⃣ 직강 및 스터디

- 직강 및 대면 스터디 사유로 공부시간 못 채우는 경우 '미달시간' 벌금 면제

- 일주일 총 10시간까지 30분 단위로 인정

   (ex. 45분 인증 -> 30분 인정, 1시간 18분 인증 -> 1시간 인정) 

- 사전에 직강 수강 내역, 스터디 장소 예약 내역 등 인증 가능한 수단으로 인증 시에만 가능

- 인증 수단 내역에 적힌 시간 이상으로는 인정 X

(5시간 수업 타임스탬프로 5시간 30분 -> 5시간 인정)

- 직강 및 대면 스터디가 확인되는 장소에서 전후 타임스탬프로 시간 인증

- 상금수여자에서 제외되지 않음

 

2️⃣ 벌금 • 보증금

     *️⃣ 보증금

- 보증금 10,000원

- 한 달 안에 나갈 시 보증금 반환 X

- 스터디 나가는 경우 대타(이화 벗으로만) 구하고 퇴장 

- 한 주 중간에 퇴장 X (대타 바로 참여 가능할때는 예외)

 

    *️⃣ 벌금

- 지각 1,000원 (9시 1분부터 지각 처리)

- 미달 공부시간 1시간 당 500원

- 결석 시 5000원, 반휴 사용 후 결석 시 2500원

 

3️⃣ 정산

- 방장이 매주 정산

- 하루 공부 후 매일 정산 구글시트 작성

- 벌금이 가장 적은 사람 = 상금 수여자

- 송금 대상이 다수면 1/n로 송금

 

4️⃣ 카메라

- 손이 잘 보이는 각도

- 단순 인강 시청이 아닌 전자기기 사용이 잦은 경우, 카메라에 전자기기 화면까지 담기도록 각도 설정 권장

- 공부중인지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서로 피드백 요청

- 피드백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퇴장 처리(카메라 각도 조절 후 재입장 가능)

- 카메라 끈 뒤 측정된 공부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5️⃣ 부정측정 제보 및 건의

- 부정측정 의심 정황이 있다면 방장에게 제보해주세요.(캡쳐 증거 등을 같이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공부시간에 공부 목적 외의 전자기기 사용, 타이머 켜둔 채 자리 비움 등 의도적으로 부정하게 공부 시간을 측정하는 상황을 모두 포괄합니다.

- 부정측정 의심 스터디원은 사전 경고 1회 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없이 스터디에서 방출됩니다.

- 서로 의심하는 상황이 없게끔 가능한 양손(전자기기 조작시 기기화면까지)이 보이게 화각을 조정해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인정 결석 사유에 준하는 사유) 없이 참여율이 심각히 저조하거나, 스터디 분위기를 저해하는 스터디원은 사전 경고 없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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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선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5 https://open.kakao.com/o/sM5SeD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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