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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재화 안분기준

작성자담카쓰|작성시간23.10.04|조회수107 목록 댓글 1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에는 직전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매입시에는 당기로 하는 이유가

 

공급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이라는데 그럼 매입할 때도 세금계산서 수취해야하니까 똑같이 원칙이 직전공급가액이어야 하지 않나요?

 

논리가 강의 볼 땐 이해됐는데 회독하면서 다시보니 이상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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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khg | 작성시간 23.10.04 매입세액공제는 지금 당장 받는게 아니라 신고기한때 하는거라 안분도 신고할때 당기안분비율로 안분 가능하구요. 공급시에는 계산서 발급해야하는데 당장 알수 없으니 직전 안분비율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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