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용재화 공급시에는 직전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매입시에는 당기로 하는 이유가
공급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이라는데 그럼 매입할 때도 세금계산서 수취해야하니까 똑같이 원칙이 직전공급가액이어야 하지 않나요?
논리가 강의 볼 땐 이해됐는데 회독하면서 다시보니 이상하네요ㅠ
다음검색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에는 직전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매입시에는 당기로 하는 이유가
공급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이라는데 그럼 매입할 때도 세금계산서 수취해야하니까 똑같이 원칙이 직전공급가액이어야 하지 않나요?
논리가 강의 볼 땐 이해됐는데 회독하면서 다시보니 이상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