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작성자Frei|작성시간24.01.16|조회수226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어음행위 취소는 가능하지만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게 무슨 뜻인가요?취소의사표시를 할 수는 있지만 채무부담은 해야한다는 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댓글 작성자졸지 | 작성시간 24.01.16 수취인에 대한 취소를 제3자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고, 취소가 유효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는 부담해야 한다는 소리인 거 같아용 답댓글 작성자Fre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1.16 졸지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