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에 대해 정리된 내용인데 혹시 틀린 부분 있다면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의제배당]
익금인 의제배당은 이중과세조정(gross up)을 하고, 익금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음
- 1% 토지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 자기주식 전입 무상주(특례)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만 gross up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가 옳은 논리)
1. 잉여금의 자본전입 무상주
익금: 배당o (1%토지 포함)
익금x: 배당 x (3% 건물 포함)
예외1) 자기주식 2년 내 전입 / 시가>취득가에서의 전입액
예외2) 자기주식 보유로 수령하는 익금x 부분
2. 감자 등으로 인한 수령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자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주식을 감액하고 받는 대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
(소득세: 소액주주/ 취득가액 불분명시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간주)
ㄴ단기소각주식 특례 ( 2년 내 의제배당 과세x인 무상주 수령분) -- 여기서 처분주식은 총평균법 적용 / 이중과세조정시 처분은 FIFO
(소득세: 주발초 자본전입시 단기소각주식 특례적용x)
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기본) 자본준비금 감액분은 배당 x
예외1)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감액 (익금인 주발초, 1% 재평가 적립금, 익금간주 자기주식 소각이익 등)
예외2)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일경우 배당x,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배당금 수령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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