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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해가 안되네요

작성자I ve got a feeling| 작성시간08.10.10| 조회수1029|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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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슈프리모 작성시간08.10.10 서두의 두줄이 없었더라면 님의 의견의 진정성을 존중할 수도 있었는데 아쉽군요. 나는 했지만. 이제부턴 안된다면 니들은 부끄러워해야한다? 아니면 저는 부끄러워하면서 했으니 당신들도 부끄러워하면서 해야지 너무 당당한거다? 이런 말씀이신지.. 그렇다면 마지막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런 생각은 위험한거다는 주장은 차라리 하지 않으시는게 좋았을법도 합니다. 님도 우리처럼 부끄러워해야할 입장같은데요. 남들을 판단할 입장이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 작성자 슈프리모 작성시간08.10.10 님의 글이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아이디공유는 범죄다라는걸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의 논리를 반박할 논거를 제시하셨어야죠. 남들에게 부끄러워해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실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말이죠. 아이디공유는 범죄다 라는 전제하에서 주장을 펼치시면 토론이 이루어지지않겠죠. 무엇보다 아이디공유(파일공유말고)라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는데, 그걸 기계적으로 딱 법리를 적용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요? 단순히 파일공유나 복사와는 다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계비용이 제로로 가깝다든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든가..
  • 작성자 슈프리모 작성시간08.10.10 아이디공유는 범죄다라는 주장만 펼쳐놓고 남을 설득할 수는 없는거겠죠. 그리고 아이디공유금지를 요구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오만하다는 측면이 강해서 반발이 심한 것 같네요. 박문각(공무원,중개사사이트) 경우 삼진아웃제로 가면서 그에 따른 대처는 아이디 폐쇄로 끝납니다. 손해배상이니 하는 말들은 무리라서 그런지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박문각등에선 3장소정도에서 규칙적으로 잡히면 공유로 보지않는다고 공지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법닷컴의 경우 경고후 10일내 공유않았다는걸 미입증시 간주하겠다라는 그런 오만한 얘기들이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 작성자 슈프리모 작성시간08.10.10 가능성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 말인지는 알지만.. 아이디공유라는 부분이 그렇게 한쪽 주장만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맞다로 규정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테입강의도 어떤 이유인지 내놓지 않고 독점적 공급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그들을 감안하면. 더더욱이요.
  • 작성자 I ve got a feeli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0.10 그렇게 들린다면 죄송합니다 적어놓고 보니 그말도 맞는 것 같네요 제가 하고자한 말은 이런 일에 대응함에 있어 이렇게 대놓고 글을 적고 아이디공유의 부당함의 여론을 몰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슈프리모 작성시간08.10.10 그래도 님은 진정성이 있는 분이네요. 저도 좀 거칠게 댓글단건 아닌지.. 다만, 아이디공유가 그렇게 법적이든 사회적이든.. 시시비비가 맺고 끊음이 정확히 나는 그런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유를 금지한다는 공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방식과 발상(미입증시 간주등등.. 법적책임문구 등.. )이 오만해서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안을 이유로 그동한 누적되었떤 동강체제의 문제점(높은 가격과 불필요한 끼워팔기-배수)도 함께 터져나오는 것 같고요. 일부 거친 주장도 있지만, 이 기회에 수험생들의 입장도 그들이 한번 마주쳐야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프랜치스치셤 작성시간08.10.10 할 건 다 해놓고 이제와서 양심 선언?
  • 작성자 I ve got a feeli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10.10 이글이 양심선언하는걸로 보이십니까?
  • 작성자 회동기준서 작성시간08.10.10 아이디 공유는 불법이 아닙니다. 혹시 아이디공유해서 벌금형 이상 받은 사례 찾아보세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처벌한경우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작성자 태풍저그 작성시간08.10.10 아이디 공유 관련해서 판례전문싸이트 로앤비를 검색해봤는데 처벌사례 안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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