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가 적용 안되면 의제를 적용한다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리스테린_ 작성시간 16.06.29 즉시상각특례는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는 나이드신 교수님들사이에서 쓰는 말이고, 수험계에서는 사실 잘 쓰지 않아요
즉시상각 특례란, 자본적지출액 관련한 손금항목중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취득원가가 100만원이하의 작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나, 어구 어망 필름 등의 단기사용자산, 소액수선비 중 300만원 및 미상각잔액 5%관련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즉시상각의제는, 자본적지출액이나 자산계상액, 즉 손금항목들을 비용처리하면서 감가상각으로 의제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에따라, 즉시상각특례요건을 먼저 보고,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손금항목이 비용처리된경우는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미래의 공인회계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6.29 아하 감사합니다!! 즉시상각특례라는 말을 안쓰면 뭐라고 부르나요?ㅠㅠ
-
답댓글 작성자리스테린_ 작성시간 16.06.29 미래의 공인회계사 그냥 단순히 소액수선비, 단기사용자산, 100만원이하의 감가상각대상자산 등으로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