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양도소득 요건 중 하나가 1세대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데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특례규정을 보면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은 1년 이상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신주택을 구입하고 구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되니까요.
공부하다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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