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어느 기업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세액감면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투자를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준비금을 설정한 것이고,
이는 과세당국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부분만큼 다시 징수를 해야겠지요?
이와같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란 납세자가 조세감면혜택을 역이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과세하기 위한 국세부과의 원칙입니다.
--------------------- [원본 메세지]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가 국세부과의 원칙의 일부를 차지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암기하고보면 며칠 지나지 않아 곧 잊어버리느데 이해를 못하고 외우려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세액감면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투자를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준비금을 설정한 것이고,
이는 과세당국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부분만큼 다시 징수를 해야겠지요?
이와같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란 납세자가 조세감면혜택을 역이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과세하기 위한 국세부과의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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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의 사후관리가 국세부과의 원칙의 일부를 차지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암기하고보면 며칠 지나지 않아 곧 잊어버리느데 이해를 못하고 외우려니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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