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정기적금이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된후엔 현금계정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장기금융상품으로 최초분류되었다면 유동성대체를 합니다. 유동성대체가 현금및 현금등가물로의 재분류를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단기매매증권으로의 재분류, 단기매매증권에서 만기보유or매도가능증권으로도 재분류할수 없습니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할 뿐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만기와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현금등가물은 취득시를 기준으로 만기3월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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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 계정재분류에서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 대해 재분류할때, 만기를 따지는 기준은 B/S 작성일인가요?
단기매매증권에 대해 재분류할 때, 만기를 따지는 기준은 취득일인가요?
장기금융상품으로 최초분류되었다면 유동성대체를 합니다. 유동성대체가 현금및 현금등가물로의 재분류를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단기매매증권으로의 재분류, 단기매매증권에서 만기보유or매도가능증권으로도 재분류할수 없습니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할 뿐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만기와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현금등가물은 취득시를 기준으로 만기3월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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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 계정재분류에서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 대해 재분류할때, 만기를 따지는 기준은 B/S 작성일인가요?
단기매매증권에 대해 재분류할 때, 만기를 따지는 기준은 취득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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