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혁붕 필기 질문드려요 상행위에서 이게 뭐였죠.. 작성자아이스카페라떼주세요| 작성시간16.12.02| 조회수145|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도힛 작성시간16.12.02 1. 경매가 공탁에 대해서 보충적이지 않다(민법에서는 공탁을 하면 목적물의 부패등이 염려될때에만 경매를 할수있음.)2.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3. 경매대금을 공탁하지 않고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에서는 경매를 하고 받은 금액을 다시 법원에 공탁한 후 그 금액을 수령가능하나 상법에서 매도인은 판매가로 바로 가져갈수 있음)열공하세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아이스카페라떼주세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2.02 우와ㅎㅎ복받으실꺼에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