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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혁붕 필기 질문드려요 상행위에서 이게 뭐였죠..

작성자아이스카페라떼주세요| 작성시간16.12.02| 조회수1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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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도힛 작성시간16.12.02 1. 경매가 공탁에 대해서 보충적이지 않다
    (민법에서는 공탁을 하면 목적물의 부패등이 염려될때에만 경매를 할수있음.)
    2.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3. 경매대금을 공탁하지 않고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경매를 하고 받은 금액을 다시 법원에 공탁한 후 그 금액을 수령가능하나 상법에서 매도인은 판매가로 바로 가져갈수 있음)

    열공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아이스카페라떼주세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12.02 우와ㅎㅎ복받으실꺼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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