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1.2.3의 혜택이 뭐지요..??ㅠㅠ 본문 찾아봐도 잘 모르겟어요 .. 지금 상법전이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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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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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힛 작성시간 16.12.02 1. 경매가 공탁에 대해서 보충적이지 않다
(민법에서는 공탁을 하면 목적물의 부패등이 염려될때에만 경매를 할수있음.)
2.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3. 경매대금을 공탁하지 않고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경매를 하고 받은 금액을 다시 법원에 공탁한 후 그 금액을 수령가능하나 상법에서 매도인은 판매가로 바로 가져갈수 있음)
열공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아이스카페라떼주세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12.02 우와ㅎㅎ복받으실꺼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