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충 세무조정시 퇴충으로 상계해야할 금액인데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한 경우에 세무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문제와 제가 푼 답안을 올렸는데요.
연충과 다른 세뮤조정는 생략하고
퇴충관련 세무조정만 해보았습니다
검은색 펜으로 푼것이 제가 푼 답안이고
마지에 빨간펜으로 쓴 것이
해답에 추가로 들어가있는 세무조정인데
저 세무조정이 T계정에서 어느부분때문에 하는것인지 당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모든 문제는 T계정으로 풀리는데 이 문제는 안되더라구요..
물론 퇴충의 기말유보 잔액을 구하여
그 차액만큼 세무조정하는 방식을 구하면 저 세무조정을 추가로 해줘야 하는거 같기는한데
왜 빨간색 세무조정을 해야하는지 사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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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khcp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4.21 혹시 문철쌤께 질문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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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도토링 작성시간 17.04.21 khcpa 아 답을 안달았었네요 ;
김문철t 설명은 일단 과소상계 반영하기 전까지 T계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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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과소상계를 반영하려고 보니 이미 기초만큼 전부 퇴충을 사용한거라 과소상계분이 퇴충으로 오지 않고 그대로 비용으로 남게되어서
밑에 세무조정 두개 다 하지 않는거라고 설명하시네요
T계정은 자연히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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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khcp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4.21 아그냥 생략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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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도토링 작성시간 17.04.21 khcpa 네 세무조정 불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카페쪽에는 다음주에 답 달아주신다고 하셔요 -
답댓글 작성자khcp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4.21 아 ㅋㅋ 감사합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