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업소득의 결손금 3가지.
1. 일반사업소득의 결손금
2.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
3. 주거용 건물외 임대업의 결손금
주거용 건물외 임대업의 결손금(3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소득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2번)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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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 +100
주거용 건물외 임대업의 결손금: (70)
이때 결손금 (70)은 +100에서 공제 못하고 이월되나요?
이월된 내년에도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는 공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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