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손세액공제받을 때 대손사유 중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어음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확정신고기한이 6개월 미만으로 남으면 상대방회사 망했는데 대손공제 못받는건가요?? 이런경우 대손공제 못받으면 억울할거같은데... 다음 기에 공제 받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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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손세액공제받을 때 대손사유 중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어음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확정신고기한이 6개월 미만으로 남으면 상대방회사 망했는데 대손공제 못받는건가요?? 이런경우 대손공제 못받으면 억울할거같은데... 다음 기에 공제 받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