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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간단한 질문이용@

작성자차익거래|작성시간17.06.23|조회수43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대손세액공제받을 때 대손사유 중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 어음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확정신고기한이 6개월 미만으로 남으면 상대방회사 망했는데 대손공제 못받는건가요?? 이런경우 대손공제 못받으면 억울할거같은데... 다음 기에 공제 받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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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햄내 | 작성시간 17.06.23 1기중에 발생했으면 7/25(신고기한)까지 6개월지나면 돼요 그때까지안지나면 다음기에 공제받아야죠~! 법인세에서 당기 대손금 해당여부 체크할때 부도 6개월때랑 똑같아요 이번기에 해당안되면 다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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