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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수취인

작성자유식한유식이|작성시간17.10.27|조회수234 목록 댓글 5

수취인이 어음의 최초의 권리자이며 수취인이 제1배서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a가 발행해서 a-b-c-d 이렇게 배서가 이루어진다면 d가 수취인이고 제3?4?배서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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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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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그루비룸 | 작성시간 17.10.27 d는 피배서인
  • 답댓글 작성자유식한유식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27 그럼 수취인은 b만 될 수 있는 건가욤?ㅠㅠㅠ
  • 답댓글 작성자그루비룸 | 작성시간 17.10.27 유식한유식이 수취인은 어음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니 b죠..
  • 답댓글 작성자유식한유식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27 그루비룸 헐... 헐!!! 뮤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ㅠㅠㅠㅠㅠ 흐엉 감사합니다😭😭😭 제가 수취인을 단순 어음 소유자라고 착각했네요ㅠ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그루비룸 | 작성시간 17.10.27 유식한유식이 넹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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