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보니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있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잔여 장부금액과 순철거원가를
모두 유형자산손실 ,즉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나와있던데
그렇다면 기존건물 철거하는데 든 비용 500,000도 당기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은맞췄는데 풀다보니 문득 이런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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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보니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있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잔여 장부금액과 순철거원가를
모두 유형자산손실 ,즉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나와있던데
그렇다면 기존건물 철거하는데 든 비용 500,000도 당기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은맞췄는데 풀다보니 문득 이런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