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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자산 토지와건물 일괄구입에서..

작성자가자가자 아자아자|작성시간17.10.27|조회수149 목록 댓글 1

기본서보니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있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잔여 장부금액과 순철거원가를
모두 유형자산손실 ,즉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고 나와있던데

그렇다면 기존건물 철거하는데 든 비용 500,000도 당기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은맞췄는데 풀다보니 문득 이런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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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디샤넬 | 작성시간 17.10.27 사용하던 건물이라면 안분했다가 허물때 비용되었겠지만 이건 같이 샀다가 (맥락상) 바로 철거..그럼 토지 원가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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