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0이 답지는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문제의 거주자는 임원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첨부된 책의 내용이 맞는건지도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저규정이 적용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한건 법인세법상 직원퇴직금은 한도 없으니까 세무조정없고 금액전부를 퇴직소득으로 본다였는데 맞는건지..ㅜㅜ
그리고 급여관련문제 풀면 퇴직위로금이 자주나오는데 정확히 뭔지 알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건 법인세법상 직원퇴직금은 한도 없으니까 세무조정없고 금액전부를 퇴직소득으로 본다였는데 맞는건지..ㅜㅜ
그리고 급여관련문제 풀면 퇴직위로금이 자주나오는데 정확히 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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