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소각주식개념 ㅠ 작성자부공|작성시간17.10.29|조회수13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단기소각주식이 감자 전 2년이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를 말하는데 이게 감자일때만 말하는거맞나여? 해산 등에는 적용안되는거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