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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Re:사채할인차금상각시 이자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작성자허숭호|작성시간02.08.18|조회수1,080 목록 댓글 0
구입자의 경우 기간 경과분에 대한 지급받을이자를 미수이자로 처리하는 것이며, 할인차금상각액은 미수이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할인차금상각액은 투자사채의 가액을 증가시키죠...예를들어, 기말에 이런 회계처리가 나옵니다...

(차) 투자사채 1,234 (대) 이자수익 11,234
미수이자 10,000

이자수익은 11,234 이고, 이는 할인차금상각액과 미수이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여 투자사채와 미수이자에 대하여 각각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조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자가 실지로 지급되는 때에 유보의 사후관리와 함께 원천징수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합니다...이는 세무조정의 기본원칙인 총액주의에 따른 것입니다...따라서 님의 말씀처럼 원천징수액을 제한 금액을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우선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 후에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비용에 대한 것은 님의 말씀이 옳습니다...한 때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작년말에 세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한결 수월해졌지요...

그럼 즐공하십시오!!!


--------------------- [원본 메세지] ---------------------
사채를 발행하는데 액면이율이 시장이자율보다 적을 경우 할인발행합니다.
그리고 구입자와 발행자 모두 할인발행차금을 상각액을 이자수익(구입자)
또는 이자비용(발행자)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 할인차금상각액을 구입자는 미수이자로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고 현재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익금부인하고 만기 지급받을 때 발행자가 발생이자에서 원천징수를 제하고 받은 이자를 지급받을 때 익금산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사채발행자가 할인차금을 상각한 경우는 상각시마다 사채할인발행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기업회계기준상 유효이자율법으로 처리하면 제한없이 손금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손금인정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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