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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ivil 작성시간18.06.16 적발위험과 감사인이 목표로하는, 또는 설정하는 적발위험을 굳이 구분하고 싶으시다면
적발위험은 일단 감사인이 실증절차를 통해 중요한 왜곡표시을 적발하지 못할위험,
목표, 설정하는 적발위험은 목표감사위험을 설정하고 , RMM 평가하고 하는 계획단계에서 미리 설정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것같아요
쉽게말하면 적발위험은 감사인이 제대로 못할 위험이고, RMM이 높게 평가되면 그런 제대로 못할 위험을 낮게 잡아야될테니 목표 적발위험을 낮게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