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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Re:자기주식소각익과 처분익의 차이

작성자창천항로|작성시간02.09.01|조회수730 목록 댓글 0
질문의 의도가 자기주식소각이익과 처분이익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다면 다시한번 질문해주시면 아는대로 답변해드리

겠습니다.

1. 자기주식소각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불태운다(?).

즉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다시 발행하지 않고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렇다

면 회사입장에서는 소각주식의 액면만큼 자본금이 감소하겠죠? 이때 액

면과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만큼의 차이가 자기주식소각손익 또는 감자차

손익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 입장)

2. 자기주식처분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다시 주주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자기주식만 없어질 뿐이며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주식이 소각처럼 아예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회사에서 주주에게로 넘어

간 것뿐이니까요. 이때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회사가 주식의 재발행

대가로 받은 금액과의 차이가 자기주식처분손익이 되는 것입니다.

-------------------- [원본 메세지] ---------------------
아래는 제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신 내용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수치로서 좀 가르쳐 주실 순 없겠는지요?


이런 입법의도는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른 이익에 대해 과세하면서 자기주식소각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법인이 절세(?)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에도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과세를 회피할 것입니다.
두 경우는 실제 주주가 받는 경제적 이익에서 차이가 없지요.
그래서 위 1)과 2) 인 경우 익금으로 산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취득가액, 소각시점 시가을 임의대로 놓고 적용해 보시죠





--------------------- [원본 메세지] ---------------------
아래 내용은 2002년 개정분입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이란 자기주식을 100원에 구입한 후 200원에 시장에 다시 판다면 100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기타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이것을
자본에 전입한다면 익금산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자기주식소각이익이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까?
수치를 들어서 알고 싶습니다



.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분 무상주의 의제배당 범위 개선(법법 16 ① 2호)

<개정이유> 자기주식처분익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는 기간제한 없이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함

<적용시기> 2002. 1. 1 이후 최초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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