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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오늘도 찾아온 상법 빈지노 OX문장 3개

작성자탈출기원|작성시간19.01.17|조회수612 목록 댓글 5

- 이사 선임의 주주총히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의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가 그 취소판결의 확정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 부존재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표 이사에 관한 상법 제395조를 유추 적용한다.


이 두 문장이 상충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뒷 문장에서 부존재 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가 부존재 판결을 확정받게 되면 소급효가 적용되어서 선임되었던 이사의 행위도 전부 무효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무효로 하지만 표현대표이사 요건을 성립할 경우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본다 이런 말인가요?



- 합명회사는 그 사원이 1인으로 된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되나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합명회사도 회사에 1인만 남으면 해산사유가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왜 맞는 문장으로 적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사원을 모집한단 말도 없고요.



- 영업권 인식 및 5년 내 균등 상각


이 관련 조항은 아예 삭제된 건가요? 예전 책에는 써있는데 이번 책에는 조문 삭제라고 쓰여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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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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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탈출기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1.17 찾아보니 상각 규정은 조문에서 아예 다 사라진것 같습니다!
  • 작성자steain | 작성시간 19.01.17 소급해서 무효지만 회사가 외관형성에 기여했기때문에 표현대표이사 책임 진다. (유효로 본다랑은 다른말입니다) 이말이구요 두번째는 저도 글쓴이 생각에 동의하네요 세모칠거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탈출기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1.17 답변 감사합니다 (__)
  • 작성자합격가자!!! | 작성시간 19.01.17 유한책임사원 가입시켜서 회사계속 가능합니다! 이말이 생략된 것 같네욤
  • 답댓글 작성자탈출기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1.17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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