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되서 공익사업과 고나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이
부가세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전,답,과수원,임야 처럼 이제 부가세상 비과세가 된건가요?
책 어디에도 비과세는 안나와있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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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되서 공익사업과 고나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이
부가세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전,답,과수원,임야 처럼 이제 부가세상 비과세가 된건가요?
책 어디에도 비과세는 안나와있어서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