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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 ---> 부가세 비과세?

작성자몬스터11|작성시간19.01.30|조회수368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되서 공익사업과 고나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이


부가세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전,답,과수원,임야 처럼 이제 부가세상 비과세가 된건가요?




책 어디에도 비과세는 안나와있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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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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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동차가목표! | 작성시간 19.01.30 근데 공익관련 지역지상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않나요?
  • 답댓글 작성자몬스터1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1.30 저도 소득세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부가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가 궁금해서요.. 안중요한건데 궁금해서 미칠거같아요...
  • 작성자비버¡ | 작성시간 19.01.30 비과세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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