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 비율이 위와 같이 나와있는데
2019년 1기에 과거 과세 사업에만 사용하던 물건을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한다고 하여서 면세 비율을 수출 하여서 영세율이 적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10%만 곱해주었습니다
근데 해답에는 20%를 곱해주었는데 수출을 하여 영세율이 적용 되더라도 면세는 면세로 보아야하나요?
위에 질문 만으로는 애매할것 같아서 문제와 답 내용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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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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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낭낭 작성시간 19.05.23 면세는 면세포기전까진 면세 즉 면세우선원칙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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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청파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5.23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좀 조금만 하겠습니다 ㅠㅠ 죄송합니다ㅠㅠ
그럼 면세포기 말이 없으면 수출 하여도 면세로 보아야하나요?
면세포기 없이도 면세물품 수출이 가능한가요? -
답댓글 작성자나낭낭 작성시간 19.05.23 넹 면세 물품도 당연히 수출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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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청파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5.23 나낭낭 정말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