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문제를 풀다보면
모든 문제의 가득 후 행사일이 12/31일 더라구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오히려 기중에 행사하는 게 더 일반적인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이자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문제 출제 테크닉인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요?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면,
X1년 1/1일에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100개를 3년의 용역제공 조건으로 부여하였다.
| 실제퇴사자 | 기말 추가퇴사자 추정치 | 기말공정가치 |
X1년 | 35 명 | 60 명 | 144 |
X2년 | 40 명 | 25 명 | 155 |
X3년 | 22 명 | 0 명 | 182 |
X4년 |
|
| 214 |
행사일 | 행사자 | 행사시 내재가치 |
X3년 12/31 | 150 명 | 150 |
X4년 12/31 | 140 명 | 200 |
X5년 12/31 | 113 명 | 250 |
위에서 보듯이 모든 문제가 행사일이 12/31일이 더라구요...
만약 행사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면
행사일 | 행사자 | 행사시 내재가치 |
X4년 7/1일 | 150 명 | 150 |
X5년 7/1일 | 140 명 | 200 |
X6년 7/1일 | 113 명 | 250 |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면 되나요??
X3년 12/31일 주식보상비용 3,201,267 / 장기미지급비용 3,201,267
X4년 7/1일 장기미지급비용 2,250,000 / 현금 2,250,000
X4년 12/31일 주식보상비용 329,600 / 장기미지급비용 329,600
5,414,200 - 5,084,600 = 329,60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