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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중급회계 금융부채 질문드립니다!!

작성자saeraser|작성시간19.07.12|조회수126 목록 댓글 2

금융부채의 제거에서,

금융부채가 소멸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가 현금, 그 밖의 자산, 재화 또는 용역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부채(또는 그 일부)를 이행하는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인데,

위에서의 그 밖의 자산, 재화 또는 용역이 금융자산이 아닐 수도 있는데 왜 그런걸까요 ㅠㅠ

참고로 금융자산 수취 파트에서도 금융상품이 아닌 재화나 용역으로 수수되는 경우에도 금융상품이 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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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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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열심히 해야겠지 | 작성시간 19.07.13 현금 수취하기로 했지만 거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예를 들면 토지 등으로도 부채를 없앨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 답댓글 작성자saeras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7.13 토지같은 비금융자산으로 지급한다면 애초에 금융부채가 아니지않을까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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