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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수.기간 계산(세법)

작성자공부가좋아|작성시간19.07.14|조회수1,117 목록 댓글 1

너무 헷갈려서 그런데 적수는 초일(월) 산입,말일(월) 불산입/ 기간은 초일(월) 불산입, 말일(월) 산입 맞나요? 

일하고 월도 케이스별로 다른건지?

ㅜㅜㅜㅜ딱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계장치를 19.6.20에 20에 취득,사용했다면 20 x 0.2 x 7/12 이고, 연초에 취득해서 사용후 6월에 처분했다면 20 x 0.2 x 6/12 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논리대로 해야할까요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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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파란물방울 | 작성시간 19.07.14 기산일을 ~의 다음날부터라고 주는 것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입니다.
    기산일을 ~부터로 주면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입니다.

    기산일을 ~의 다음날부터라고 주는 것은 오전 0시 기준 산입이라 그렇고

    기산일을 ~부터로 주면 밤 12시 즉 자정 기준 산입입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등의 경우 두 과세기간에 걸치는 경우 12/31은 밤 12시를 지나므로 결국 초일과 12/31이 모두 산입되는 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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