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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기명 공사체 손익 귀속시기

작성자빠르게정확하게| 작성시간19.08.11| 조회수7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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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gkstm 작성시간19.08.11 무기명은 실제 수령해야 누가 받는지 알 수 있어서 이때 권리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고, 기명은 약정일에 누가 얼마 받을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때 권리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빠르게정확하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11 세법천재군요!!!! 고마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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