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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회비 전액 손금인가요?

작성자갓청하|작성시간19.08.19|조회수782 목록 댓글 7

책이 작년판이라... 이렇게 별도언급없어도 전액 손금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조건이 붙었나요?
써머리에 내용 추가된건 알고있는데
연습서 신판은 못봐서요ㅠ
강경태쌤 책인데 혹시 알고계시는분 계신가여ㅠ
문제12-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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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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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또뚜 | 작성시간 19.08.20 갓청하 영업자라는게 법인인 나 자신을 말하는게 아니고 사업자를 말하는거라서 상공회의소는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거라 손금으로 보는겁니다 정확하게는 상공회의소가 법인이라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에 대한 회비 이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갓청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20 또뚜 아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갓청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21 또뚜 님 근데 님말대로면 동그라미2번도 손금이어야하지않나요?? 저것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데 손금불산입이래서 헷갈리네요ㅠㅠ 여기 형광펜으로 칠한부분이 해설이에요ㅠ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또뚜 | 작성시간 19.08.21 갓청하 정확하게 말하면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이나 조합에 내는 회비를 인정해주는 이유가 ‘나를 보호해주는 단체’이기 때문이라서요. 상공회의소는 나와 같은 제조업자가 있는 단체로 보는거고 말씀하신 도매업자 단체는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단체가 아니라 내가 잘보여야되는 대상이라 기부금입니다. 한마디로 나랑 동등한 단체에 대한 회비만 손금 인정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 답댓글 작성자갓청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21 또뚜 어우...그렇군요 자세히써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드디어 이해가 됏네요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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