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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인한 자산감액 세무조정

작성자cpaiin|작성시간19.10.22|조회수1,414 목록 댓글 0
제가 정우승베이스로 세법을 배웠는데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있을시 [1.손비 계상액, 2.건중자산, 3.유무형자산] 순서로 배분을 하잖아요?
근데 전에 제가 수업들으며 필기해둔걸 보니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접대비는 실무편의상 1순위로 취급한다" 즉 손비 계상액으로 취급한다고 써놓았더라구요
근데 지금와서 보니 이게 맞는말인지, 어떤 맥락에서 말한거였는지 감이 잘 안옵니다

단적인 예시로, 당기에 접대비의 삼십퍼센트가 재고자산을 구성했는데 접대비 한도시부인 결과 사십퍼센트가 부인됐다면 기부금 사십퍼센트 손금불산입 이후 재고자산에서 비율배분되어 감액되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재고자산은 순위에서 유무형자산처럼 취급되어 3순위이기에 감액되는 금액이 없는건가요?

아시는분 상세한 설명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것같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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