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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채 or 금융자산의 사채 PV계산시 유효이자선택

작성자캉가루빵| 작성시간19.11.11| 조회수105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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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닭장속수험생 작성시간19.11.11 기중 발행이나 기중취득의경우 발행일(투자자ㅡ취득일)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해서 구해요.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로인식하기때문에 취득일 유효이자율베이스로땡겨야 공정가치를구할수있어요.

    기중 이자비용이나 이자수익 헷갈리시는건 직접 분개해보시면서 익히셔야하고, 주의할점은 취득일부터 이자인식하면안되고 권면상 발행일부터 보유기간만큼만 인식해야해요. 말로는설명이 좀 미흡하네요.

    신용위험이나 손상의 경우 최초이자율을 쓰는이유는 현금부족액이 발생하고 그 현재가치값을 충당금잡아야하는데 만약 그 당시의 이자율로 할인하면 공정가치가 구해져서 신용위험뿐아니라 시장위험도반영돼요. 그래서 최초이자율로 할인해야
  • 작성자 닭장속수험생 작성시간19.11.11 오로지 신용위험만 반영된 값이나오고 장부금액과 그 차액만큼 충당금인식하시면돼요.

    저도 확실한 개념은 아니라 오류있을수도있으니 걸러들으시는게 좋아요ㅠ

    이 뒤는 진정한 고수님께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1.11 오늘 진짜 하드캐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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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1.11 정말 감사합니다!! 왜 손상이나 환입은 왜 최초이자율로 구해야하고, 기중 발행 or 취득이 그 날 기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는지 완전히 이해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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