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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닭장속수험생 작성시간19.11.11 기중 발행이나 기중취득의경우 발행일(투자자ㅡ취득일)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해서 구해요. 금융상품의 경우 공정가치로인식하기때문에 취득일 유효이자율베이스로땡겨야 공정가치를구할수있어요.
기중 이자비용이나 이자수익 헷갈리시는건 직접 분개해보시면서 익히셔야하고, 주의할점은 취득일부터 이자인식하면안되고 권면상 발행일부터 보유기간만큼만 인식해야해요. 말로는설명이 좀 미흡하네요.
신용위험이나 손상의 경우 최초이자율을 쓰는이유는 현금부족액이 발생하고 그 현재가치값을 충당금잡아야하는데 만약 그 당시의 이자율로 할인하면 공정가치가 구해져서 신용위험뿐아니라 시장위험도반영돼요. 그래서 최초이자율로 할인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