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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법, 상거래 유형, 운송업, 화물상환증

작성자캉가루빵|작성시간19.12.09|조회수574 목록 댓글 3




질문)

1.
공권발행시 효력부분에서 운송인 vs 소지인 부분에서 선의 소지인, 악의 소지인에 관한 처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공권’이 물건을 안 받았는데, 그냥 받았다고 가정하고 넘기는 증권

선의 소지인
~> 실제로 물건이 안 왔는데 선의가 될 수 있나요?
~> 소지인의 사업에 다루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헷갈렸다고 하더라도, ‘운송물을 수령했다고 간주’하는 건,
제 생각에 선의인 소지인 입장에서 불리한 것 같아서 ;;;
~> 안 받은 물건을 받았다고 치면, 선의의 소지인을 보호해주는게 아닌것 같아서
~> 아니면 ‘수령한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1) 계약은 성립됬다
2) 그러므로 계약상 받아야만 하는 것인데, 물품이 전부 안왔으므로 무조건 운송인 책임이런 뜻 인가요?



2.
화물 상환증은 운송인이 쓰고, 먹지에 대고 쓴 것 처럼
하나는 운송인이 가지고 다른 건 요청한 송하인에게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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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09 1)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써서 주는 것.
    2)운송인은 받은 화물상환증을 다시 (수화인이 될지모를) 제 3자에게 배서 양도
    3) 돌고 돌아서 화물상환증을 가진 소지인이 송하인에게 보여주면, 송하인은 그 사람에게 물건을 넘겨줘야함
    4)공권은 원래 화물상환증을 발행할때, 실제로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물건을 받아야하고, 그 후에 증권을 써서 줘야하는 것인데, 허구로 줬다고 가정하고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그냥 종이 준것
    5)선의소지인에서 선의: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애초에 써준 화물상환증이 물건을 실제로 주고 받지 않고 써준 증권인지를 몰랐다
  • 답댓글 작성자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09 6)악의소지인에서의 악의: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애초에 써준 화물상환증이 물건을 실제로 주고 받지 않고 써준 증권인지 알았다
  • 답댓글 작성자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09 캉가루빵 7)운송인vs송하인:서로는 실제로 물건을 주고 받지 않고 증권을 주고 받은 것을 아니까, 그냥 ‘물건 받고 써줬다.’라고 가정
    8)운송인vs소지인:소지인입장에선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물건 받고 써준지 모를 수 있음 ~> 그때는 운송인에게 ‘너 송하인에게 물건 받은 것으로 생각할거야’라고 간주
    만약 소지인이 물건없이 운송인이 종이만 송하인에게 준것을 알고 있었다면, 운송인이 “소지인아, 너 나랑 송하인에게 물건 안 받은 사실 알잖아!”라고 반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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