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적적우선주의 경우 배당선언시 그동안 못받은 누적분과 당기분을 같이 받는걸로 아는데
위 문제에서 누적분 3회, 당기분 1회로 계산하더라구요
이 횟수는 뭘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5년 주총에서 배당을 결정했는데 1년초에 설립한 기업이니까
5년때 배당은 빼고
1년 2년 3년 4년(당기) 이렇게 총 4회인가요?
그럼 이런문제가 나오면 설립시점부터 카운트 하면 되는건가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코봉봉 작성시간 20.01.05 문제에서 논의를 간편하게 하기위해서
1년에 설립했다고 주고 배당을 여태까지 안했다는 말이 있기때문에 1년부터 카운트 합니다.
5년에 배당을 결의했지만 이건 4년까지의 번 돈(잉여금)을 결의 한것이라 5년이 당기가 아니라 4년이 당기라고 보아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vkflqkrp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1.05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한가지 여쭤봐도될까요?
배당선언을 안하면 누적적 우선주 미지급한 것도 부채로 계상안한고 씌여있는데
그렇다면 저 문제에서는 5년 2월부터 5년말까지 미지급한 배당금이 부채로 계상되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코봉봉 작성시간 20.01.05 vkflqkrpt 회사에서 결의를 하고 미지급하면 부채로 계상됩니다.(현금배당 가정시)
-
답댓글 작성자vkflqkrp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1.05 코봉봉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