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제공 vs 주택구입자금 작성자김찌치개|작성시간20.03.11|조회수387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부당거래에서 이거 두개 매번 헷갈리는데사택제공은 비출자임원,직원한테 사택제공한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X 인건 알겠는데주택구입자금은 어떨때 부당계산부인 적용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MooR | 작성시간 20.03.11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해주면 그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답댓글 작성자김찌치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11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