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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제공 vs 주택구입자금

작성자김찌치개|작성시간20.03.11|조회수387 목록 댓글 2

부당거래에서 이거 두개 매번 헷갈리는데


사택제공은 비출자임원,직원한테 사택제공한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X 인건 알겠는데

주택구입자금은 어떨때 부당계산부인 적용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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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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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MooR | 작성시간 20.03.11 중소기업이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해주면 그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찌치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3.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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