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답)
내가 푼 풀이)
사채발행으로 4월 1일에 수취한 금액
~> 사채 분개(순액) ~> 현금 xx | 사채 xx
~> 4월 1일의 상각후원가
~> 기초 기준 PV(유효이자율은 실제발행일 기준이자인 0.12) + 3개월분 상각액
~> 903,994 + 903,994* 0.12 - 80,000 = 932,473
질문)
1.
해답에서는 ‘기초기준 PV + 3개월분 유효이자 = 4월 1일에 수취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왜 3개월분 상각액을 더해주지않고, 3개월분 유효이자를 더해주나요?
김현식T가 강의할때, 무조건 채권자입장에서 생각하고, 반대로 뒤집으면 채무자 분개가 된다고해서, 채권자 입장에서 이문제를 생각해보면
‘수취하는 금액 = 돈 받는 금액’인데, 이 ‘돈 받는 금액’을 이자수익에서 지급한 액면이자를 차감한 ‘순액으로 돈받는 금액’이 아니라, 액면이자를 고려안한 ‘받은 금액 총액’으로 생각하는 지 궁금합니다.
내야하는 액면이자 자체가, 유효이자 받고 나중에 주는 개념이라서, 액면이자를 고려를 안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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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3.28 캉가루빵 • 이 문제를 사가는 사람(채권자)입장에서 생각해보자
• 4/1의 실제 발행일의 사채의 가치
~> 채권자가 사채를 가지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돈
~> 유효이자 =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자금액
~> 액면이자 = 실제로 이자로 내가 받은 돈
~> 상각액 =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자금액과 실제로 이자로 받은 돈의 차이. 즉 서운한 정도
애초에 1/1일에 따끈따끈하게 사채가 나오자마자 채권자가 바로 사갔다면, 1/1이 발행공고일(가짜 발행일) = 실제 발행일이므로, 1/1기준의 유효이자를 이용하여, “PV를 구한다음 + 마땅히 받아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자(유효이자) = 4/1의 사채가치” -
답댓글 작성자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3.28 캉가루빵 하지만 이 문제는 발행회사가 판매대에 복사해놓은 사채를 4/1에 사감.
~> 사간 날짜인 4/1에 채권자가 이 사채를 사기위해 줘야하는 돈
~> 근데 산 사채의 조건이 “실제로 내가 주는 돈(액면이자)은 발행공고일인 1/1에 맞춰서 어떤 경우던 12월말에 주는 것이니 알아서 계산해서 돈 주세요.”
~> 실제로 받는 1년치 8만원 중에 3개월 분인 2만원은 꽁으로 받는셈
~> 그렇다면 채권자도 돈을 더 줘야함
~> 채권자: 3개월치 내가 네가 주는 액면이자 꽁으로 받으면 정당하지 않으니까, 3개월치 유효이자를 PV에 얹어서주면,
~> 3개월분 유효이자 = 3개월분 액면이자 + 3개월분 상각액 -
답댓글 작성자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3.28 캉가루빵 ~> 1/1일에 샀더라면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1/1~3/31의 이자 = 언제샀던간에 니가 연말에 1년치 주기로 약속해버린 8만원 중 3개월 분 2만원(어쩔수없이 받게되는 이자금액) + 1/1에 샀더라면 내가 서운했을 뻔한 금액
~> 그래서 3개월분 유효이자를 사채살때 더 얹어서 주면, 자연스럽게 무조건 1년치 8만원 받는 것중에 들어오는 2만원의 문제도 해결 가능
~> 그래서 4/1의 사채 가치
= 채권자가 4/1에 발행자에게 줘야하는 돈
= 4/1일 기준 유효이자 때린 PV + 3개월 유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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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3.28 캉가루빵 ~> 3개월 유효이자를 더 주면 해결되는 효과
~> 1년치 8만원을 받기때문에 받지 말아야할 3개월치 액면이자2만원이 무조건 들어오는 문제 + 상각액문제를 해결
-
답댓글 작성자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3.29 캉가루빵 즉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발행자가 무조건 1년치 액면이자를 주기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유효이자를 더 줘서 3개월 분의 효과를 없애는 것이다
사채의 가치
=사채의 공정가
=PV + 유효이자
사채의 장부가
= 사채의 상각후원가
= PV + 상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