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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법,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무상주의제배당이 나올때 주식적수

작성자캉가루빵| 작성시간20.05.25| 조회수423|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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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MooR 작성시간20.05.25 1.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식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B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은 취득일이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 때문에 수입배당금은 맞지만 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11월 10일에 한 처분이익을 통한 무상증자의 경우 익금으로 한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당기의제배당이며,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자본 전입일인 11월 10일이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의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즉 의제배당인 10은 3월 20일에 취득한 100어치의 주식에서 나온 과실이고, 그 과실의 배당기준일이 11월 10일이고 그 과실의 출처인 100어치의 주식은 3월20일에 취득했으므로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넘으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겁니다.

    배당의 원인(갖고있던 주식)과 결과(배당)를 잘 따지셔야 합니다

    2.19년도의 의제배당이기 때문에 당기 수입배당금에 넣지않은겁니다. 대신 배당 20의 원인인 분자에 들어가있습니다. 지금은 20년도입니다.

    즉 20년도의 c사 배당20은 세법상 c사 주식 65(장부상60+전기의제배당 무상주5)의 과실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6 결론


    수익배당금 ~> 배당금수익
    수익배당금 이중과세조정 ~> 배당금수익중에 세법상혜택을 받는 것


    배당금수익은 열매
    배당금수익은 당연히 취득한 주식에서 파생되므로, 씨앗은 취득한 주식


    수익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혜택을 받는 배당금 수익의 자격은 외국, 3개월 이내, 소득공제(제주, 본사이전),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는 배당금 수익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6 캉가루빵 그리고 산식은
    배당금 수익 - 지급이자* tax상 주식적수/ book상 적수


    아까 말했듯이 조건 만족하는 배당금 수익만 들어가므로, 그 중에 3개월 이내의 판단은 씨앗의 취득일과 각각의 배당인 열매의 기준일과 서로 비교해야한다.


    그래서 해당 문제의 B법인의 씨앗(주식)은 20.3/20에 취득한 주식

    그로부터 나온 열매(배당) 2개
    현금배당(열매1), 의제배당(열매2)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6 캉가루빵 여기서 열매2인 의제배당이 키포인트
    ~> 의제 배당이니까,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도(열매2)되고,
    ~> 무상주도 받았으니까, 주식(씨앗2)도 된다.


    산식에서 “배당금 수익” 집어넣어야할 금액 판단

    ~> “씨앗1 취득일 vs 열매1 기준일”
    ~> “씨앗1 취득일 vs 열매2 기준일”


    열매 현금배당 후보1)
    씨앗 취득일 ~ 열매1배당기준일
    3/20 ~ 6/1
    ~> 3개월 이내
    ~> 탈락

    열매 의제배당 후보2)
    씨앗취득일 ~ 열매2배당기준일
    3/20 ~ 11/20
    ~> 3개월 이상
    ~> 당선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6 캉가루빵 산식에서 “tax상 주식적수”에 넣어야할 금액 판단
    ~> “주식”적수이므로, “씨앗”적수
    ~> 어떤 씨앗이 들어가는가?


    • 현금배당 ~> 의제배당
    시간상 현금배당먼저, 그 다음 의제배당인 경우

    ~> 주식적수, 씨앗적수에 씨앗1만 넣는다.
    ~> 그 열매가 파생된 씨앗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의상주의제배당(열매2이자, 나중에 씨앗2가 되는 성격)은 지금 열매일뿐이지 씨앗은 아니다.)

    = 해설의 *3에서,
    “유보처리한 10,000,000은 그 무상주 배당을 받기 위하여 3개월 전에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라는 말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6 캉가루빵 • 의제배당 ~> 현금배당
    즉 의제배당을 먼저하고, 현금배당을 나중에 한경우
    ~> 씨앗2 + 씨앗1 둘다 넣는다

    ~> 열매2가 이미 씨앗2가 되었으므로, 나중에 현금배당 받은 것이, 씨앗2에서도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주식(씨앗2 + 씨앗1)가지고 있어서 배당(열매)이 나오므로!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6 매번 감사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될때마다 기쁜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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