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MooR 작성시간20.05.25 1.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식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B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은 취득일이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 때문에 수입배당금은 맞지만 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11월 10일에 한 처분이익을 통한 무상증자의 경우 익금으로 한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당기의제배당이며,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자본 전입일인 11월 10일이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의 배당기준일이 됩니다. 즉 의제배당인 10은 3월 20일에 취득한 100어치의 주식에서 나온 과실이고, 그 과실의 배당기준일이 11월 10일이고 그 과실의 출처인 100어치의 주식은 3월20일에 취득했으므로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넘으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겁니다.
배당의 원인(갖고있던 주식)과 결과(배당)를 잘 따지셔야 합니다
2.19년도의 의제배당이기 때문에 당기 수입배당금에 넣지않은겁니다. 대신 배당 20의 원인인 분자에 들어가있습니다. 지금은 20년도입니다.
즉 20년도의 c사 배당20은 세법상 c사 주식 65(장부상60+전기의제배당 무상주5)의 과실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6 캉가루빵 여기서 열매2인 의제배당이 키포인트
~> 의제 배당이니까, 배당을 받았으니까, 배당도(열매2)되고,
~> 무상주도 받았으니까, 주식(씨앗2)도 된다.
산식에서 “배당금 수익” 집어넣어야할 금액 판단
~> “씨앗1 취득일 vs 열매1 기준일”
~> “씨앗1 취득일 vs 열매2 기준일”
열매 현금배당 후보1)
씨앗 취득일 ~ 열매1배당기준일
3/20 ~ 6/1
~> 3개월 이내
~> 탈락
열매 의제배당 후보2)
씨앗취득일 ~ 열매2배당기준일
3/20 ~ 11/20
~> 3개월 이상
~> 당선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6 캉가루빵 산식에서 “tax상 주식적수”에 넣어야할 금액 판단
~> “주식”적수이므로, “씨앗”적수
~> 어떤 씨앗이 들어가는가?
• 현금배당 ~> 의제배당
시간상 현금배당먼저, 그 다음 의제배당인 경우
~> 주식적수, 씨앗적수에 씨앗1만 넣는다.
~> 그 열매가 파생된 씨앗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의상주의제배당(열매2이자, 나중에 씨앗2가 되는 성격)은 지금 열매일뿐이지 씨앗은 아니다.)
= 해설의 *3에서,
“유보처리한 10,000,000은 그 무상주 배당을 받기 위하여 3개월 전에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라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