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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법, 감자시 단기소각주식 파악방법

작성자캉가루빵| 작성시간20.06.03| 조회수34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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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MooR 작성시간20.06.03 재원이 주발초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면 단기소각주식이 아닙니다. 다시말하면 자기지분을 초과해서 받은 무상주는 재원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의제배당이고, 의제배당이라는 말은 곧 익금으로 과세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받은것에서 주발초 비율만 곱하면 지분율을 초과해서 받아 의제배당으로 익금으로 과세하는것까지 단기소각주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무상주 중 익금으로 과세되는 주식부터 구하면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단기소각주식이 되는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6.03 제가 단기소각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군요 😅

    주발초라고해도, 2차배정분에서 100%니까,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된다면,
    단기소각주식이 아니므로,

    기초 ~> 매각 ~> 감자~> 취득가로
    차근차근 구해서,

    자료2에서 “1차배정분 + 2차배정분 = 의제배당”으로 산입된 주식을 찾아내서,

    무상주로 받은 주식전체 - 1차 -2차
    ~>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주식
    ~> 단기소각 주식
    으로 구분해서 구해야하겠네요.

    주의할점으로는 1차에서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수가 1,500주가 아니라, %에 해당하는 50 + 10/25까지 곱한 900주인 것만 조심해서,
  • 답댓글 작성자 캉가루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6.03 캉가루빵 “1,875주 - 900(1차) - 375(2차) = 600주 “로 단기소각주식을 발라내면 되겠네요!!

    결론은
    1)무상주의제배당이나오고,
    2)매각이 나오고,
    3)감자가 나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존 ~> 매각 ~> 잔여 ~> 감자 ~> 취득가”로 표를 그린다음에,

    “기존”에서 “단기소각주식 or 그외주식”을 나눌 생각을 하고,

    무상주를 뿌릴때,
    “나에게 뿌려진 전체주식수 - 1차 +2차 = 단기소각주식”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예전처럼하면 되는군요!


    항상 바보같은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해주시고 조언과 용기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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